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단독주택,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 하고,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.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 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(±50%)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 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,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. 특히, 산업단지 내 위치 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 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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