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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교차로 내 우회전 통행 방안

  • 도로교통법 27조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존재하면,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단속 대상으로 변경
  • 보행자가 '통행하고 있을 때'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'통행하려고 할 때'에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되고 있으며,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입
  • 하지만, 횡단보도 상 보행자의 안전은 보장되나 도심지역 우회전 차량이 많은 경우, 우려되는 우회전 차로에 극심한 정체와 다음 신호의 진입 차량과의 상충 위험이 높아지게 됨
  • 또한,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및 보행자는 개별적으로 준수해야할 신호등이 있어야 하나, 우회전 통행금지의 경우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을 보고 차량통행을 운전자가 결정해야 되는 불합리한 측면이 존재함
  • 따라서, Microscopic Simulation Model을 활용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금지 도입 전/후의 실제 교차로 교통상황의 파급효과 및 차량간 상충 위험 분석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 
기존 :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차량 통과 허용

 

변경 :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차량 통과 금지

변경 전/후의 차량간 상충 위험 분석